전세권설정등기란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가 없는데요 또한 전세권의 목적이 공유물인 경우에 공유자중 1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추후 경매시 경매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 이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 지역을 정해주어서 이 기준에 해당되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 배당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에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일정액에 포함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보호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갖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 우선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등기부등본 꼭 살펴봐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고 표제부에는 표시사항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사항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재되 있습니다 소유권자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근저당권 지상권등 기재된 권리 내용 체크해봐요
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집에 들어갔을때 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빌릴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세계약서 받아 둔다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을 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