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나 투자및 경매입찰 재테크등 관심있는분은 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줄 알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등기해야할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 입니다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토임은 지적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데요 토임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로 공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그 해당 공사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당연히 주장할수 있겠죠
부동산 경매라 말하는것은 각 지방법원에서 입찰 기일을 정하고 다수의 매수 입찰 희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의 청약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매수 응찰한 사람에게 법원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하는걸 법원 부동산 경매라 칭하며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 해주었는데 등기에 관한 기본 사항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부동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걸 교부 받게 되는데 등기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번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