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대상자 신청방법
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는 인도명령신청으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점유하였으나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자는
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는 인도명령신청으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점유하였으나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자는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