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추후 경매시 경매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 이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에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1.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란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1.등기의종류 ①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컨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