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8조 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 8조1항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2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재해 놓은 공적장부로 어떤 주택이나 건물 소재지 지번 등 기본적인 표시정보와 소유자등이 기재되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권리관계를 필연적으로 확인해야할 서류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