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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신청방법


1.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설정등기란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가 없는데요 또한 전세권의 목적이 공유물인 경우에 공유자중 1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2.전세권등기신청방법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3.등기신청서 작성요령

①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의 목적물을 기재하면 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그 년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등기의 목적란 전세권설정이라고 기재

④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때에는 건물 전부 또는 토지 전부 등으로 기재하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때에는 1층중 서쪽 60 m² 위치 면적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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