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전 임차인에 대한 명도 전략 말소기준권리인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후에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대항할수가 없어 낙찰자가 잔금납부를 하게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없어도 민법187조 법률규정에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 해주었는데 등기에 관한 기본 사항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부동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걸 교부 받게 되는데 등기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번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