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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담보 전세계약서 잡고 돈 빌릴때 채권양도계약서 작성 내용증명 통지 질권 설정

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집에 들어갔을때 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빌릴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세계약서 받아 둔다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을 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1.임대차계약서만 받아 놓는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채무자가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통 그 담보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도 임차보증금에 압류하겠다고 착각하는 일반인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 받았다는 하나의 단서가 될수는 있어도 임대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치게 할수는 없습니다

2.채권양도를 받거나 질권을 설정

채무자가 세입자로 살고 있어 그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련 효력이 없고 임차보증금을 얃도받은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전세권등기를 한 전세권자인 경우에는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 등으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부기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잡아야 할것이며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가능한 경우 이르러서야 비로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잡을수 있습니다

3.채권양도방법과 질권설정방법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은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간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후 이를 첨부하여 돈을 빌린 사람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은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후 이를 첨부하여 역시 돈을 빌린사람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하면 됩니다

4.채권양도방법과 질권설정방법의 차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와 질권설정을 하는 경우의 차이는 질권설정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와는 달리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도 곧바로 압류및 추심명령이나 압류및 전부명령을 신철할수 있다는것입니다 이 두 절차는 거의 비슷하므로 질권설정방법으로 담보를 잡아 두는것이 보다 유리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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