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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뜻 효력 인터넷 신청도 가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때 공인중개사나 주변 지인분들께 확정일자 꼭 챙기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상 왜 중요한지 정확히 설명해드리기는 쉽지 않은 개념이라 오늘은 확정일자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챙겨보세요

임대차 계약 동사무소 확정일자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충 넘기시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말그대로 일자에 확정을 한다는 의미인데 간단하게는 동사무소에서 계약서에 도장 하나 찍는건데 안에는 함축된 효력과 의미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해당 날짜에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 도장을 부여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서도 임대차등기의 효력과 관련해 이 부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계약 문서가 그 날짜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주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증서에 부여된 작성 날짜는 법률상 증거로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임의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입주하기 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 계약이 해당 날짜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도장을 찍고 번호를 부여해주시는데 이 순간부터 공증력이 생기게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확정일자의 효력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고 이와 함께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셔야 하는 이유는 바로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힘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대항력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서 주민등록까지 완료하면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서류상 절차를 마친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새벽부터 법적인 힘이 생긴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올 우선변제권하고는 좀 다른데요 대항력은 말그대로 그 날자 이후로 후순위 권리자들한테서 대항할수 있다는 힘을 말하는거고요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먼저 내 채권 즉 보증금을 먼저 돌려 받을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생기는 전입신고가 일단은 우선변제권보다 만배이상 중요합니다 일단 대항력이 살고 있어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개념도 생깁니다

다음은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 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주택을 처분해서 생긴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고 여기에 더해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까지 받아야만 비로소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 전입신고만 해서는 부족하고 확정일자까지 함께 있어야 완전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인분께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지참하신 뒤 임차 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동사무소 혹은 확정일자를 담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

부여받고자 하시는 분은 부여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서 대신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요즘은 굳이 주민센터까지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한 시대입니다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메뉴에서 확정일자 항목 클릭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기 클릭
우측 하단의 신규 버튼 클릭
기본정보 입력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주택유형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차임 임차인 정보 등) 후 저장 및 완료

임대차 계약증명서 첨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주택임대차증서가 전자문서 형태로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모바일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 부여 요건 체크리스트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려면 계약서가 아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 준비로 바쁘시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아래 항목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 및 보증금 등이 모두 기재된 완성 문서일 것 당사자 혹은 대리인 체결 시 대리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을 것 글자가 이어져야 할 자리에 빈 공간이 있다면 직선을 그어서 다른 글자가 없다는 표시를 할 것 정정한 부분이 있다면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재하고 그 부분에 서명날인이 있을 것 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 간인이 있을 것 이미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 (단 기존 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재계약은 예외)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확정일자 부여 자체가 거절될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경써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관련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은 크게 부여에 관한 비용과 정보 제공에 관한 비용으로 나뉩니다

부여 비용 1건당 600원 (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씩 추가)
정보 제공 비용 1건당 600원 (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씩 추가)
국가유공자 및 기초수급자 등은 비용 면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체결하고 전자계약증서로 신청하는 경우 비용 없음

생각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절차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 때문에 확정일자를 미루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언제까지 받아야 한다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신 직후 최대한 빠르게 받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을 받으실 계획이라면 대출 기관에서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주일 이전에 미리 받아두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서 작성 직후에는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시고 실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시는 날에는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흐름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둘 다 챙겨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대항력이라는 개념 기억하시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거주 중인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채권자가 환가대금에서 먼저 자신의 몫을 가져가고 남은 금액이 다음 순번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순위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위가 늦어지면 최악의 경우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기실 부분이 아닙니다

확정일자 서류를 분실했다면…

혹시라도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분실하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확인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다시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의 뜻부터 효력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절차 비용 그리고 분실 시 대처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계약서 작성 직후 바로 확정일자를 챙기시고 입주일에는 전입신고까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절차만 제대로 지키셔도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사소해 보이는 절차 하나라도 꼼꼼하게 챙기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