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연장방법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뜻 복비 거절사유
전세로 살고 계신 분이라면 만기가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 텐데요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고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 이슈까지 겹치면서 만기를 앞둔 임차인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월세로 전환하자니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게 눈에 보이니 결정이 쉽지가 않으시죠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눌러앉을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고민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오늘은 전세 만기를 앞두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연장 방법 세 가지를 임차인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읽어보시면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거예요
전세계약 연장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전세 만기가 다가왔을 때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묵시적 갱신이고 두번째는 재계약 세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인데요 이 세 가지는 조건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세입자에게 유리한 상황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차이를 알아두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복비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기도 하니까 꼭 챙겨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묵시적 갱신 전세자동연장이란?
묵시적 갱신은 쉽게 말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도 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에서도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이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조건 그대로 라는 부분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채 연장되는 것이 바로 전세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묵시적 갱신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별도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거칠 필요가 없고 그만큼 전세자동연장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갈 계획도 없고 지금 집 조건에 만족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게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이후에도 나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갱신청구권이라는 카드를 여전히 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이후라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이란 무엇인가요?
두번째 방법은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속 거주하되 임차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계약 조건이 바뀌는 경우 혹은 조건이 그대로여도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헷갈리기 쉬운데 가장 큰 차이는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이에요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장이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기존 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표기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약사항에 본 재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행사항 이라는 문구를 넣어두시는게 좋은데요 이 문구를 특약으로 넣어두면 추후에 갱신청구권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살아있게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올려서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공인중개사의 날인과 공제증서가 첨부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장이나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 전세계약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에는 은행에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임대인과 조건을 협의해두시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늦게 협의를 시작하면 대출 심사 일정이 밀리면서 이사나 연장 계획 전체가 꼬일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신경써서 챙겨주셔야 해요
보증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서 증액된 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행히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찍혀있던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보증금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
세번째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연장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제도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강력한 권리인데요 이 권리는 임차인이 한 집에 대해서 딱 한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2년을 살고 나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을 더 사는 형태라서 흔히 2더하기2 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정리하면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집에서 재계약이나 묵시적 갱신을 반복해서 이미 4년 이상 거주하셨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자체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이용해서 2년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거주 기간과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어요 이 제도가 특히 힘을 발휘하는 시점은 전세값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기존 보증금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게 됩니다 전세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5퍼센트 상한 규정 하나만으로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 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청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만기일을 미리 계산해서 캘린더에 표시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의사표현 방법에는 구두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용증명 등 특별히 제한이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처럼 발송 시간과 내용이 함께 저장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 가능하다면 내용증명까지 함께 보내두시면 더욱 확실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강력한 권리이긴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아홉 가지 정도로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절 사유는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직접 들어와서 살겠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실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고 해도 거절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밖에도 임차인이 월세를 두 번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준 경우 주택을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도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건축이나 철거 계획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고지되어 있던 경우에도 갱신 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절 사유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기 전에 임대인과의 관계나 건물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를 준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복비 관련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은 신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인 신규 중개수수료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고 중개업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보증금 규모에 따라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작성되는 서류에는 공인중개사의 명판과 공제증서가 함께 첨부되는데요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 공인중개사 명판이 들어간 서류가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업소에 지불하는 이 비용은 단순히 서류 도장을 찍어주는 대가가 아니라 해당 거래에 대한 권리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대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세 연장 방법을 정리하며 세입자분들께 드리는 팁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 전세 연장 방법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지금 살고 계신 집의 조건에 만족하고 계시고 별도로 대출을 늘릴 계획이 없으시다면 묵시적 갱신을 통한 전세자동연장이 복비도 아끼고 절차도 간단한 가장 편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조정해야 하거나 전세대출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계약 형태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시되 갱신청구권 미행사 문구를 꼭 특약에 넣어서 나중에 쓸 권리를 남겨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시세가 오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아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반드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5퍼센트 상한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세 만기라는게 매번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크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정리해드린 세 가지 방법의 차이를 미리 알고 계시면 만기 시점에 훨씬 여유있게 대응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임대인과의 소통은 최대한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