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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해제 계약금 문제

Q)아파트 계약을 하면서 매매금액에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먼저준 계약금 10%는 어떻케 될까요?

A)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어느 한쪽이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 사람이 매수인 이라면 계약금을 포기 해야 하고 매도인 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게되면 계약해제가 됩니다 간혹 계약후 24시간 안에 해제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 받을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터라구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 입니다 계약효력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금은 사회통념상 보통 10%를 하던가 더할수도 있고 적게 할수도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계약이 반듯이 성사하고 싶다면 계약해제 쉽사리 못하게 더 많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할수 있구요 매도인 입장에서 추후에도 여기에 개발정보가 뜰꺼 같은데 급한대로 지금 계약해야 한다면 계약금을 쉽게 포기할수 있는 적은 계약금으로 계약을 할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은 상호간에 손해를 감수 하고 해제를 할수 있지만 계약금이후 중도금이 지급 되면 계약을 계약금 해제할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금 이후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쉽사리 계약을 해제하지 못합니다 단 상호간 협의하에 해제 하거나 특약으로 정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때 계약 해제는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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