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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필증 발급 등기권리증 분실 재발급 방법 확인서면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 해주었는데 등기에 관한 기본 사항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부동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걸 교부 받게 되는데 등기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번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고 해당 집에 이사가면 추후에 등기권리증 받아가라고 연락오는데요 주택이나 토지등 매수하면 매수자는 해당 아파트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을 받게 되는데 나중에 필요해서 찿아보면 잘 안보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집문서라고 많이 불렀는데 정확한 의미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 하면 등기관이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했다는 증명서 입니다 이걸 언제 써먹냐면 은행에 담보대출 받던가 전세권 설정하거나 추후에 다시 이 아파트를 매매시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 위해 제공해죠야 합니다 분실시에는 최초 1회만 발급해주고 이후에는 발급해주지 않아서 재발급이 안뎁니다 재발급 안데도 확인서면 간단히 받아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1.등기필증이란?

일정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등기필증이라고 하여 별도로 서면이 있는것은 아닌데요 등기필증이란 등기신청인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등기원인증서(매매계약서등)나 등기신청서의 부본(상속 유증의경우)에 등기공무원이 접수년월일 접수번호 순위번호와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날인한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 준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필증이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자기가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로부터 등기원인증상에 등기필의 뜻을 기재받고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등기권리증을 말합니다

2.등기필증은 예외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진정성이 담보되는 경우 즉 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부동산의 합병 분할등기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경우 상속으로 인한 등기 가등기가처분에 기한 가등기신청 경매 공매 수용에의한 등기촉탁의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3.신등기필증의 발급 구등기필증의 처리?

부동산매도인와 부동산매수인이 등기필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공무원은 등기원인증서에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고 이를 부동산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줍니다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등기의무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등기의무자또는 대위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 주고 대신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의 통지만 하게됩니다 또한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에도 등기필증은 그 관공서에 송부하게 되고 관공서에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였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어떻케 되는가면 등기공무원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확인한후 다시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하여 줍니다

4.등기필증을 분실하였는데 재교부 받을수 있는지?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도중에 이를 분실할 경우도 더러 있을것입니다 이 경우에 등기필증을 등기소에서 재교부를 받을수 있을까요? 등기필증은 재교부 받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 등기필증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등기필증을 분실한경우에는 어떻케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에서는 몇가지 방법을 강구해 놨는데요

①부동산매도인이 직접등기소에 출석하던가 ②만약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신청을 위임받았다는 확인서면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③ 또한 등기신청서 만약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가 작성하여야 할부분 예) 기명날인에 관하여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하였다는 공증을 하고부본1통에 제출하여도 됩니다 ( 공증서면 부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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