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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임야투자시 알아야할 토임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토임은 지적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데요 토임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토임은 토지임야 줄여서 그냥 토임이라 쓰는데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지목상으로는 여전히 임야입니다 임야중에는 앞에 산자가 붙은 임야가 있고 산자 없이 그냥 번지 뒤에 임이라는 지목만 붙은 임야가 있습니다 즉 번지 앞에 산자가 붙지 않은 임야를 토지임이라 칭하며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입니다 이 토임이 임야투자할때에는 꼭 알어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1.토임은 토지임야의 줄임말로 토지대상장 지목및 임야로 등록되있고 구릉지 형태로 경사가 완만하여 농지나 택지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토지임야 토임이란 지적도에 나오는 임야를 통칭해서 말합니다 보통 지번 표기도 000임으로 표시됩니다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로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토지임야이기 때문에 머 너무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토지 본질적 특성상 유리한 점이 있다보니 이미 토임에는 지가에 그 장점이 반영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2.통상 임야에서 대축적도를 사용하고 토지 전 답 대지 등은 소축척도을 쓰는데요 대축척도를 보통 임야도라 하고 소축적도를 쓴 도면을 지적도라 부르는데 또한 임야도에 나오는 임야는 산000번지 등으로 지번으로 표시되나 지적도에 나오는 토지는 000번지 지번으로 표시가 됩니다

3.토임은 보통 낮은구릉지대 연상하면 될꺼 같은데요 주위가 농경지로 되어 있고 좋은 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지가에도 어느정도 반영되있구요 토임은 전답등 농지관리의 대상이 되나 토임은 농지 관리 대상도 아닙니다 보통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적용해서 내야하는데 토임을 전용할때에는제곱미터당 1만원을 내니 저렴하게 전용도 가능해요 토임 개발 행위는 일반 임야와 같은데요 전 답으로 활용할수 있는 토지인데 지목상으로는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지 않아도 되고 농지보다 공사지가 상대적으러 낮은 임야를 개발행위 하기 때문에 농지에서 농지전용 부당금 평당164500원인데 임야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평당 8500원 납부하게 됩니다

임야는 보통 집단적인 조림 조성 산림관리목적 일텐데 육림조림에는 부적합한 소규모의 땅을 가능성이 높고 토지이용계획서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 관리지역에 속할 가능성이 높구요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는 일반 임야와 같습니다 토임이 보통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토임이여서 좋다는것보다 오히려 관리지역에 속해 있어서 좋타고 보셔야 합니다 관리지역 임야가 왜 농지보다 좋냐면 일단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지 않고도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비싼 대체농지조성비 대신에 싼 대체조림비를 납부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토임의 가장 큰장점 임야의 까다로운 개발절차를 간소화시킬수 있는점 보통 임야는 나무를 벌목해야하고 경사도가 있으면 정지작업도 해야하나 임야투자시에는 우선적으로 토임을 알고 계셔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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