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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차이 분양 매매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주택수 포함 여부 세금 흐름

오피스텔은 이름 그대로 오피스와 호텔을 합쳐놓은 건축물인데요 업무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 주거 공간으로도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게 특징입니다 국내 건축법을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면서 분양이나 임대되는 구획 중 일부에서 숙식이 가능하도록 만든 건축물로 정의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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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아야 오피스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만 놓고 보면 사실 원룸이나 투룸 쓰리룸형 주거용 부동산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실거주로도 선호도가 높고 투자용으로도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품이죠

오피스텔은 왜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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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라는 개념 자체는 198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사무공간에서 숙식까지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형태인데요처음에는 업무용으로만 활용됐지만 이후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오피스텔의 용도가 업무용과 주거용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순간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가 되고 그에 따른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할수록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세법상 보유주택수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고 이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전방위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먼저 살펴볼게요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업무용이든 주거용이든 상관없이 4.6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 0.4퍼센트와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를 포함한 세율인데요 한 채를 사든 열 채를 사든 백 채를 사든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 시점에는 용도 구분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다른 일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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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에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다고 가정해보면요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취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3퍼센트의 기본세율이 아니라 8퍼센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와 일반주택 한 채를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오피스텔까지 포함해서 3주택이 되기 때문에 12퍼센트의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한 시점

이 부분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시작한 건 2020년 8월 1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용 여부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해요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이상12%12%
오피스텔4%4%

참고로 1주택 기본세율은 6억원 이하는 1퍼센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퍼센트 9억원 초과는 3퍼센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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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포함 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그날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는 기준 시점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돌아오는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예요 관할 구청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주택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올해 11월 20일에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11월 20일부터 바로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내년 6월 1일에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주택수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내년 5월 말까지는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예외입니다 한 가지 예외 규정도 있는데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 주택수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소형 저가 오피스텔을 활용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6월 1일이 핵심입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뿐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 부담도 상당히 크게 다가옵니다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에 따라 0.05퍼센트에서 0.35퍼센트까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만약 다주택자로 분류된다면 특례세율 대신 과세표준별로 0.1퍼센트에서 0.4퍼센트에 이르는 더 높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담하셔야 해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인데요 1세대 1주택자이거나 비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0.6퍼센트에서 3퍼센트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그 두 배 가까운 1.2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의 세율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주택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도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에 대한 판단 역시 6월 1일 시점에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사용 용도가 가장 중요해요

양도소득세는 주택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다주택자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거운 중과세율까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한시적으로 중과 유예 조치가 시행된 시기도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 포인트를 더해서 중과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다시 한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역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양도하는 시점에 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만큼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이력과 전입신고 여부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미리미리 잘 챙겨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아직 분양권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에서는 각종 세금을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단계에서는 아직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업무용으로 사용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취득세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주택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도 무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한때 오피스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오피스텔 분양권은 다른 일반 주택 분양권과는 다르게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을 하나 더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특히 실거주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향후 이사나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함께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꽤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구분주택수미포함주택수포함
취득세2020년 8월11일 이전 취득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
재산세매년 6월1일 기준 업무용 사용매년6월1일 기준 주거용사용
종합부동산세업무용사용주거용사용
양도소득세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양도
분양권상태전 세목 미포함해당없음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시면 세목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특히 취득세는 취득 시점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기준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실제 사용 용도 기준이라는 차이를 기억해두시면 실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도 함께 고려해보세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실 계획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분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여러 가지 준수 사항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 감면만 보고 결정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투자 목적과 자금 운용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가 자주 개정되고 있는 편이라서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

오피스텔 구입 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은 사항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매입하시기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보시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당황하실 일이 줄어들 거예요 첫번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나 오피스텔 현황을 먼저 정리해보세요전체 보유 부동산 현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입 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매입하려는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지 확인해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원 이하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세번째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함께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세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번째 실제 사용 용도를 업무용으로 할지 주거용으로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세요 용도에 따라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매입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번째 향후 매도 계획이 있다면 전입신고나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를 잘 관리해두세요 양도 시점의 실제 사용 이력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따라오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까지 세목별로 알아봤는데요 오피스텔은 실거주 목적으로도 투자 목적으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동산 상품인데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와 달리 주거용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면서 관련 세금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취득 시점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실제 사용 용도라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실 수 있어요 오피스텔 매입이나 용도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라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