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동주택 대지권등기 개념 분양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비율 계산 이전등기 과정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토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대지권의 지분도 커집니다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토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대지권의 지분도 커집니다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라 말하는것은 각 지방법원에서 입찰 기일을 정하고 다수의 매수 입찰 희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의 청약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매수 응찰한 사람에게 법원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하는걸 법원 부동산 경매라 칭하며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 해주었는데 등기에 관한 기본 사항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부동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걸 교부 받게 되는데 등기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번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집에 들어갔을때 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빌릴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세계약서 받아 둔다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을 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