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재해 놓은 공적장부로 어떤 주택이나 건물 소재지 지번 등 기본적인 표시정보와 소유자등이 기재되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권리관계를 필연적으로 확인해야할 서류중 하나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할때 유의할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는 백화점의 물건을 사고 파는것과는 달리 거액이 돈이 오가게 마련이고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다시 되돌리기도 힘들뿐더러 원상복구 하기에는 그 만큼 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은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로 매매 증여 상속 혹은 저당권 지상권 설정계약 교환 시효취득 등이 있는데요 등기를 신청할때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등기부에는 등기원인을 기재하게 됩니다 예컨대 부모님이 돌아가셔셔 상속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식에게 넘어갈때 등기원인은 상속이게 됩니다
공증제도는 일상 생활에서 금전거래나 다양한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데 이때에 법적 효력을 갖춘 문서로 준비해두면 추후 문제가 생길때 공증문서로 대비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금전을 빌리면서 구두로만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을때 나중에 서로 말도 달라지기도 하고 결국 소송등 복잡한 절차로 진위를 밝혀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자와 계약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대리계약시에는 필요서류로는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 인감증명서 신분증 필요 합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어디 전세살아 통칭해서 쓸때 그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사실 임차권에 가깝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반면 물권인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자기의 권리를 제3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세권 같은경우는 물권으로서 집주인과 합의가 되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재하게 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데요 신청인은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차인 공유기간 등으로 구성 작성됩니다
담보물권중 대표적 저당권은 채무자에게 해당 목적물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로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면서 추후 돈을 갚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집주인이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집주인은 채무자 은행은 채권자 해당 담보물은 집이며 채무자는 여전히 그 집에서 주거중 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