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전세보증보험 HUG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한도 비용 차이
요즘 뉴스를 보면 세입자를 울리는 소식이 정말 끊이질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해야 할 주거문제가 이렇게까지 흔들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내 집 마련이나 목돈 마련의 든든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세제도가 지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차인분들이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꼭 신청해두셔야 할 HF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경험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살고 계신 집의 만기가 다가오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일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을 해주고 이후에 임대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살고 계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이슈가 계속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챙겨야 하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지킴보증 자세히 알아볼게요
대상자는 이렇게 됩니다
-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신청하는 세대주
-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전입 및 점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춘 자
- 임차보증금에 권리제한이 없는 주택
-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사업자와 외국법인은 제외되고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대상 목적물은 이렇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주택
- 공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주택가격 12억원 이하일 것 (단독 다가구주택은 임차면적 비율에 따른 금액이 12억원 이하)
- 신탁등기된 목적물은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거에는 9억원 기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2억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니 이 부분은 꼭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시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계약서에 도장 찍으신 날짜부터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
제출서류는 미리 챙겨두세요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표
보증한도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지역별 한도인 7억원(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과 목적물별 한도인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적은 금액이 최종 보증한도가 됩니다
- 단독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 그 외 주택은 선순위채권 총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
주택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KB부동산 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 분양가액(300세대 이상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 국세청 기준시가의 150%
- 국토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50%
-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보증료율은 이렇게 차등 적용됩니다
부채비율(LTV) 구간에 따라 연 0.04%부터 0.18%까지 차등 적용되며 우대가구에 해당되면 여기서 추가로 요율이 더 낮아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3대 보증기관 중에서는 HF의 보증료율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니 조건이 맞으신다면 꼭 챙겨보세요
임차보증금 반환은 이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 계약 해지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 반환받지 못했거나 목적물의 경매공매 종료후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
-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경우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공사로 채권이 이전됩니다
지급시점은 원칙적으로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지급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함께 알아볼게요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신규 :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갱신 :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가입조건은 이렇습니다
전세계약기간 1년 이상이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일 것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방 5억원 이하
보증금과 선순위채권금액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단독 다중 다가구는 선순위 보증금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요즘 가장 화제인 126% 룰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HUG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보고 여기에 전세가율 90%를 곱한 금액까지만 보증을 인정합니다 계산해보면 결국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게 바로 요즘 부동산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126% 룰입니다 과거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도 인정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전세사기 이슈가 커지면서 기준이 점점 강화되어 지금의 126%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특히 시세 확인이 어려운 빌라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계약 전에 안심전세 앱이나 부동산테크 등으로 공시가격 대비 내 전세금 비율이 126%를 넘지 않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비율을 넘어가면 아예 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어요
부채비율에 따른 한도 제한도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한도를 전세보증금의 60%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60% 이내로 제한합니다 보증부 월세계약(전세보증금이 있는 월세계약)인 경우에는 보증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보증료율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부터 0.211%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보증료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지자체별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 신혼부부는 납부 보증료 전액을 그 외 가구도 90%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 거주하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서울주거포털 같은 곳에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구분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
| 주택가격기준 | 공시가격등의 150%이내 | 공시가격의 140% (전세가율 90% 적용시 126%) |
| 보증료율 | 연 0.04%~0.18% 우대시 추가 인하 | 연 0.097%~0.211% |
| 보증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아파트 |
| 신청조건 |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이거나 동시신청 필수인 경우가 많음 | 임차인 단독 가입 가능 |
| 신청시기 | 계약기간 1/2 경과전 | 계약기간 1/2 경과전 |
| 보증한도 | 지역별 7억(지방5억)과 목적물별 한도증 낮은금액 | 지역별 7억(지방5억)이내 |
전세대출을 이미 HF에서 받으셨거나 받으실 예정이라면 보증료가 더 저렴한 HF 일반전세지킴보증이 유리할 수 있고 전세대출과 무관하게 임차인 단독으로 간편하게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접근성이 더 좋은 편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크거나 아파트 전세이신 경우 HUG나 HF에서 한도가 막힌다면 SGI서울보증도 대안으로 고려해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전세시장이 이렇게까지 불안하고 흔들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임차인분들은 집을 구하실 때 반환보증 가입조건이 되는 매물인지를 계약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주택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매물은 공시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이 126%를 넘는지 미리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내 소중한 보증금은 결국 내가 먼저 챙기고 지켜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한 전세 계약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