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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 계산 과세기준일 6월1일 의미 카드 납부방법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7월에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인데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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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산세 납부하라는 고지서 받어 보시는분 거기다 7월달에 냈는데 또 9월달에 또 나오고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재산세에 대해 왜 그런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납부기간부터 계산방식 세율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절세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재산세는 국세청에서 걷어가는 국세가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혜택이나 감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가상승과 공시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매년 재산세 부담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과세기준을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절세전략을 세워두시는 것이 앞으로의 자산관리에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7월과 9월 두 번 나눠서 나올까요?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인데요 재산세는 이중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대상에 따라 납부시기가 나뉘어 있는 구조입니다 즉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낼 세액을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서 분할 고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세액 자체가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부과되는 방식이라 7월과 9월 모두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주택 (주택 및 부속토지) 1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2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기에 일괄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합니다 토지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선박 및 항공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원칙적으로 7월과 9월 두 번 모두 고지서를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9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잘못 부과된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세는 누구에게 부과될까요?

재산세를 이해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기준일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6월 1일인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해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6월 1일 하루 차이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잔금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그 해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토지의 과세대상 분류도 알아두세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상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분류가 됩니다 먼저 공장에 부속되어 있는 토지 차고나 창고로 사용되는 토지 그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활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또한 철거된 건축물이 있던 자리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고 자연환경 보호나 에너지 공급처럼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이 두 가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묶이게 됩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내 토지가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도 세금 계획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재산세 계산의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하기 세율 = 산출세액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토지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퍼센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퍼센트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별도의 비율 없이 시가표준액 자체가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상한제라는 안전장치도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전년 대비 1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제한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금씩 다른데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퍼센트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10퍼센트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30퍼센트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과세대상별 세율 정리

세율 역시 과세대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0.1퍼센트부터 0.4퍼센트까지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물은 기본 0.25퍼센트가 적용되지만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건물은 4퍼센트로 세율이 크게 높아지고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은 0.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토지는 0.2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선박 및 항공기는 기본 0.3퍼센트이며 고급선박의 경우 5퍼센트라는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한 재산에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궁금하시다면 서울시라면 이택스 그리고 전국 단위로는 위택스를 통해 미리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세금을 낼 때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계좌입금으로 납부하기 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고 은행 창구나 ATM기를 직접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방세 납부 전용 ARS 전화나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동납부 신청해두기 바쁘신 분들이라면 납부기한을 놓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지서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지서 전자송달이란 종이 우편물이 아닌 전자사서함 이메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고지서를 받아보는 서비스인데요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이 시작됩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자체 조례에 따라 250원에서 1600원 내외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납으로 납부하기 현금이나 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하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는 부동산이나 증권 같은 재산으로도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 있는 부동산이어야 하며 현금으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공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인데 사실상 재산세 가지고 물납은 잘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같이 큰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려면 말입니다 하여튼 물납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재산세 부담 줄이는 절세방법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분들의 재산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은 2조 4천억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요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아래 방법들을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실 계획이라면 잔금일을 6월 2일 이후로 잡으시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5월 31일 이전에 잔금을 처리하시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이벤트와 포인트 적극 활용하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실 계획이라면 납부일이 다가올 때 카드사에서 진행하는 캐시백이나 포인트 적립 이벤트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 카드 포인트를 활용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생각보다 쏠쏠하게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재산세의 이중납부 오해부터 납부기간 과세기준 세율 그리고 절세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서를 받으시는 것은 잘못된 부과가 아니라 정상적인 분할 납부 구조이며 특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매번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은 모르면 손해라는 말이 있듯이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