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토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대지권의 지분도 커집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 마치면 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발급 해주었는데 등기에 관한 기본 사항이 적혀있고 도장이 찍힌 등기필증이라는 제목의 표지에 그 등기 근거가 된 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형태입니다 부동산 전산화작업이 완료되면서 등기필정보 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라는걸 교부 받게 되는데 등기필증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나 일련번호 및 비번번호가 기재되고 이를 가리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경매 입찰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등 대지권 없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지권도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만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는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대지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