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떤 집에 전세로 집에 들어갔을때 이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수 있는 채권으로 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전을 빌릴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세계약서 받아 둔다고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집주인 동의를 얻어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을 하고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경매신청했을때 적법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경매절차의 개시 한다고 관할 등기소에서 경매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개시결정 등재되며
경매 입찰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등 대지권 없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지권도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만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는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대지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매신청에는 강제경매신청과 임의경매신청이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첨부서류와 함께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경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이구요
말소기준권리인 최초 근저당이후에 후순위 권리자로 임차인이 많은 주거용건물의 경매에 있어서도 임차인이 공동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위변제라 함은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