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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 설정 등기 뜻 비용 서류 신청방법 이란

전세권설정등기란 타인의 부동산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전세권의 객체인 부동산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이어야할 필요는 없으며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설정할수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 작성방법

다만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가 없는데요 또한 전세권의 목적이 공유물인 경우에 공유자중 1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다른 공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잔세권 설정 등기 이란

전세권: 전세권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전세금을 지급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보통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이루어집니다.설정등기: 전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부동산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기는 공시의 효과를 가지며, 임차인의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역할을 합니다.법적 보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바뀌거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방법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계약서에는 전세금, 전세 기간, 기타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전세권 설정 합의 전세권 설정에 대해 임대인과 합의합니다. 전세권 설정 합의서 또는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 서류 준비 등기 신청서: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전세 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전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양측의 신분증 사본.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전세금 영수증: 전세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기타 필요 서류: 부동산 등기부 등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등기소 방문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수수료 납부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등기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등기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합니다.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등기 완료 통지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를 통지합니다.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 비용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보증금: 전세권 설정에 대한 비용은 보통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등기 수수료: 등기소에서 부과하는 기본적인 수수료입니다.법무사 수수료: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인지세: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부가세: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비용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비용은 건당 약15,000원입니다 등록세는 전세보증금의 0.2%입니다 지방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만약 2억원짜리 전세라면 등록세는 2억원에*0.2%=사십만원정도되고 이 사십만원에 지방세 20% =8만원 으로 법무사 수수료 제외한 셀프등기한다면 오십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비용은 실제 계약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지역의 법무사 사무소나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등기신청서 작성요령

①부동산의 표시란 전세권의 목적물을 기재하면 되는데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을 기재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란 등기원인은 전세권설정계약으로 그 년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③등기의 목적란 전세권설정이라고 기재 ④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때에는 건물 전부 또는 토지 전부 등으로 기재하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때에는 1층중 서쪽 60 m² 위치 면적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

양식 확인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세권 등기 신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기본 정보 기재 부동산 소재지: 전세권을 설정할 부동산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부동산 고유번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부동산 고유번호를 작성합니다.당사자 정보 기재 임대인(소유자):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합니다.임차인: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대리인 정보: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추가로 기재합니다.전세권 설정 내용 기재 전세금: 전세금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전세 기간: 전세 기간을 년, 월, 일 단위로 정확히 기재합니다.전세권 설정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전세권 설정”과 같이 작성합니다.첨부 서류 확인 제출할 첨부 서류를 체크리스트 형태로 확인합니다. 전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전세금 영수증 기타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청인 기재 및 서명 신청인(임차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정확한 정보 기재: 모든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오타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합니다.필요 서류 준비: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서명 필수: 신청인(임차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등기소 문의: 작성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란 무엇인가?

전세권 설정 등기는 타인의 부동산(토지나 건물)에 대해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등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대차 계약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임차인의 권리를 공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한 수단입니다.전세권 설정은 부동산 전부뿐 아니라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필지의 토지나 한 동의 건물 전부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공유지분에는 전세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유자 중 1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야 합니다.전세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 및 수익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보호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 방법

1. 전세 계약 체결

임차인과 임대인은 먼저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전세금, 전세 기간, 계약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전세권 설정 합의

전세권 설정에 대한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 등기 신청서: 관할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전세 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전세 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사본: 양측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 임대인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전세금 영수증: 전세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또는 통장 사본.
  • 부동산 등기부 등본: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4. 등기소 방문 및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5. 서류 심사 및 등기 완료

등기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며, 문제가 없을 경우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기 절차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를 통지합니다. 이후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전세권 설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전세보증금: 전세권 설정 비용은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등기 수수료: 등기소에서 부과하는 기본 수수료입니다.
  • 법무사 수수료: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법무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인지세: 전세권 설정 등기 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부가세: 법무사 수수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비용 산출 예시:

  • 전세보증금 2억 원 기준
    • 등록세: 2억 원 × 0.2% = 40만 원
    • 지방세: 40만 원 × 20% = 8만 원
    • 등기 수수료: 약 1.5만 원
    • 총 비용: 약 50만 원 (법무사 수수료 제외, 직접 등기 시)

정확한 비용은 지역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등기소나 법무사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권 등기 신청서 작성 요령

1. 부동산 표시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기재.
  • 건물: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2. 등기원인 및 년월일

  • 등기원인: 전세권 설정 계약.
  • 년월일: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일을 기재합니다.

3. 등기의 목적

“전세권 설정”이라고 기재합니다.

4. 전세권 목적 및 범위

  • 부동산 전부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건물 전부”, “토지 전부” 등으로 기재.
  • 일부 설정 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기재합니다. (예: 1층 서쪽 60m²)

예시: 전세권 등기 신청서

부동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부동산 고유번호: 12345-67890
임대인(소유자):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

임차인:

  • 성명: 김철수
  • 주민등록번호: 950505-7654321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89

전세권 설정 내용:

  • 전세금: 1억 원
  • 전세 기간: 2024년 7월 15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
  • 등기 목적: 주거용 전세권 설정

첨부 서류:

  • 전세 계약서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전세금 영수증

정확한 서류 작성과 필요 서류의 준비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