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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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 최우선변제금액 표 참조 서울 월세 예시

임대차 보호법에서 첫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 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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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의한 우선변제권 개념 비교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배당요구종기전 배당요구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전입신고 대항력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되면 추후 경매시 경매 배당에서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권리 이며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과 지역을 정해주어서 이 기준에 해당되면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 배당받게 됩니다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전에 배당을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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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민등록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이란 뜻 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주임법에서 대항력 최우선변제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부터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소액임차인 보증금액 일정액에 포함되면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보호되며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갖춘고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권리자 우선하여 경매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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