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시 필요서류 주의사항 매도인 세금 양도세
부동산 매도시는 본인 부동산을 매수인한테 파는 입장이라 챙겨야할 부분이 매수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매도시 세금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수 있으니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매도시에는 세무 전문가한테 정확한 세금 체크후 매도하세요 주택부분은 12억이하 2년거주 1주택은 비과세 부분이므로 대부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것입니다
부동산 매도시는 본인 부동산을 매수인한테 파는 입장이라 챙겨야할 부분이 매수인에 비해 많지 않습니다 매도시 세금부분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될수 있으니 주택이 아닌 상가 토지 매도시에는 세무 전문가한테 정확한 세금 체크후 매도하세요 주택부분은 12억이하 2년거주 1주택은 비과세 부분이므로 대부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처분권한이 있는 소유자와 계약하는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작성할수도 있습니다 대리계약시에는 필요서류로는 위임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와 일치) 인감증명서 신분증 필요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할때 유의할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는 백화점의 물건을 사고 파는것과는 달리 거액이 돈이 오가게 마련이고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다시 되돌리기도 힘들뿐더러 원상복구 하기에는 그 만큼 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인데요 계약성립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특별한 요식이나 형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말은 계약은 반드시 계약서라는 형식이라는 문서로 꼭 작성하여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것은 아니며 그냥 말로 서로간 구두상의 합의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계약이 성립할수가 있으며 그 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라는 말은 어디 따로 담아둘수 있는것은 아니기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시에 그 입증이 곤란해서 문서로 작성되는것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개인이 직접 자신의 고유 필체로 서명한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에 도입되어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