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과 세금 구분 취득세 재산세 주택수 기준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어서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더라도 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은 등기부등본상에 업무시설로 등재가 되어서 업무시설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내더라도 주택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이 깊습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토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 산정에 활용되며 보수적으로 책정되는 경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