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 확정일자부여현황 열람 발급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이사가서 정리하고 오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과 관계가 깊고 확정일자는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대항력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후, 해당 주소지를 주민등록지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초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되어서 이 날짜 이후의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할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보통 오전에 이사하고 오후에 동사무소 가셔셔 전입신고 하실텐데 이때에 확정일자도 통상 받어두는데요 대항력이 익일 0시부터 발생할때 확정일자도 받어 두었다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 효력도 함께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하기전에 미리 받어두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대항력이 살아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도 일단 살아납니다 제일 베스트는 전입신고 할때 함께 확정일자 받어서 동시에 효력 발생하는게 좋습니다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공증받아두는 절차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통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파산하는 경우,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 후 빠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일단 두개의 중요도만 비교해봐도 전입신고 대항력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대항력이 있어야 그 다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말이 나오는거지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아파트에 전세를 갈때 보통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 현금 다주고 취득하는게 아니여서 보통 은행 근저당 통해 담보를 받았을 꺼고 그 집에 전세집으로 누군가 선택했을때 권리서열을 나열해 보면 1순위은 은행 근저당일테고 2순위는 임차인 전입신고 대항력일것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익일 0시부터 후순위 권리자에 대항할수 있는 권리이니 은행 근저당한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받았으면 경매시 1순위 은행 근저당 돈 받고 다음 2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만약 1순위가 임차인 대항력이라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배당에 참여해서 1순위로 받아가든 난 관심없다 니들 알아서 해라 난 내 계약돼로 살다가 내 보증금 받아서 나가겠다 하든 본인 선택의 자유의 폭이 넓습니다
다가구주택과 권리 분석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세대가 별도의 호수로 나뉘어 있지만, 건물 전체의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따라서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금액이 모자랄 경우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권리 분석을 할 줄 모르는 상황이라면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방법
임차인은 계약한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이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그들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경매 시 배당 순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본인의 정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의 정보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2.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이곳에서는 전체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미리 해당 센터에서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와 비슷한 방식으로 본인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임대인의 동의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계약 후라면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해당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동사무소마다 방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른 임차인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