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에 전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 만료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자고 하니 임차인 입장에서도 현재 내 전세집이 만족스럽기도 하고 보증금 올려줄 돈도 있고 다른집 이사가기도 귀찮으면 증액계약서 작성하고 몇년더 거주할수도 있을텐데요 오늘은 전세증액계약서 증액시 주의해야 할 몇가지 점들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