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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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임차인 대항력 동사무소 전입세대열람신청 세대합가 주의 하세요

경매 입찰 할때 임차인 대항력 유무는 제일먼저 체크해볼것중 하나인데 사설 정보지 보고 전입일자 확인해야 하지만 직접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열람 신청해서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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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전세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 날짜 선후 비교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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