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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미등기 무허가 공부상용도 비주거용건물등 실지용도 사실상 주거용 주임법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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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권리 우선순위 동순별접 동구 같은구 순위 별구 다른구 접수번호

등기부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동순별접’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순별접’은 동구(같은 구)에서는 순위에 따라, 별구(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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