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공동저당권 개념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한 권리를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고 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그
근저당권 저당권 개념 경매에서 말소기준권리 근저당권이란 지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미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금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는데요 민법
부동산 경매 입찰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키워드중 하나가 부합물 종물 독립물인데요 부합물이란 매각하는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이지만 매각부동산과 결합되어 같은 한 물건으로 취급하는걸 말하며 종물이란 주인을 평생 따르며 주인에게 도움주는 물건으로 대표적 배와노 시계와시계줄을 예시로 들수가 있습니다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라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에는 전세권설정등기 하는 전세권의 전세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고 우리 일상 주변에서 흔히 이사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채권적 전세 두개로 구분할수 있는데요 두가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