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용어정리 임의경매 강제경매 집행권원 유무 새매각 신경매 재매각 재경매 입찰보증금 20%
용어정리 강제경매 임의경매 새매각(신경매) 재매각(재경매)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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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입찰하기위해서는 경매 입찰하면서 입찰보증금 입찰가의 10% 재경매 같은경우는 20% 내고 낙찰자가 된다면 매가허가결정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을 위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