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농지 입찰 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고가매수인 즉 낙찰자로 지정되면 바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즉
경매입찰하기위해서는 경매 입찰하면서 입찰보증금 입찰가의 10% 재경매 같은경우는 20% 내고 낙찰자가 된다면 매가허가결정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매 입찰을 위한 자금
경매 낙찰받고 내가 그집으로언제 이사가야지 내 생각되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30대 전세살면서 전세만기에 맞추어서 이사가는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