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집합건물 관련 대지권에 대한 내용 체크하고 있는데 첫번째에는 대지권미등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두번째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부분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알아볼께요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할수 있는 신고이며 최고입찰자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최고가 입찰자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
경매 부동산 인도명령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유자나 채무자 또는 경매신청기입등기 이후에 점유한 자는 인도명령신청으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점유하였으나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