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리나 투자및 경매입찰 재테크등 관심있는분은 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줄 알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등기해야할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 입니다
우리가 아는 전세에는 2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세는 현재 채권적전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받는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 전세는 등기부에 물권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세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라는 물권접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토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대지권의 지분도 커집니다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등기 건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정 들어가고 싶다면 최소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권리관계가 하나도 없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택 시세의 70%와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금액의 합계를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보고, 그 차액이 자기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고도 남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로 공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그 해당 공사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당연히 주장할수 있겠죠
부동산 경매라 말하는것은 각 지방법원에서 입찰 기일을 정하고 다수의 매수 입찰 희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의 청약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매수 응찰한 사람에게 법원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하는걸 법원 부동산 경매라 칭하며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데요 신청인은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차인 공유기간 등으로 구성 작성됩니다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토임은 지적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데요 토임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