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세입자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 문제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해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며,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등기부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동순별접’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순별접’은 동구(같은 구)에서는 순위에 따라, 별구(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할수 있는 신고이며 최고입찰자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최고가 입찰자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