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누구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경매 실행 동시배당 이시배당 뜻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공동저당권 개념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한 권리를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고 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그
저당권자 저당권설정자 공동저당권 개념 우선 용어정리부터 하면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의 대한 권리를 맡아두고 있는 사람이고 은행이 대표적입니다 저당권설정자는 그
부동산 경매 입찰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키워드중 하나가 부합물 종물 독립물인데요 부합물이란 매각하는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이지만 매각부동산과 결합되어 같은 한 물건으로 취급하는걸 말하며 종물이란 주인을 평생 따르며 주인에게 도움주는 물건으로 대표적 배와노 시계와시계줄을 예시로 들수가 있습니다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라요
부동산 관리나 투자및 경매입찰 재테크등 관심있는분은 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줄 알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등기해야할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 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로 공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그 해당 공사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당연히 주장할수 있겠죠
부동산 경매라 말하는것은 각 지방법원에서 입찰 기일을 정하고 다수의 매수 입찰 희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의 청약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매수 응찰한 사람에게 법원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하는걸 법원 부동산 경매라 칭하며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입찰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등 대지권 없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지권도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만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는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대지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