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환매권 환매등기 뜻 환매권자 행사 기간 방법 경매 권리분석
부동산 환매권은 매도인 즉 판 사람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다시 그 부동산 매수가 가능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환매권을 설정하면 원래 주인이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을 팔고 다시 추후에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환매권 등기 행사방법 행사기간 의미
환매권 설정
•매도인과 매수인이 환매권 설정에 합의하여 관련 등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환매권을 설정하면 일정 기간 내에만 유효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은 5년, 토지는 10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 행사
•매도인은 약정된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매 대금과 매수인이 지출한 매매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소유한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B에게 1억 원에 매도했다면, A는 5년 이내에 1억 원과 B의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부동산을 다시 사올 수 있습니다.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부동산은 매수인 B의 소유가 됩니다.
양당사자가 합의해서 관련 등기절차를 마쳐야 하며 환매권 설정하면 일정기간 정해져 있어서 건물은 5년 토지는 10년 그 기간을 약정하면 연장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고요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류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다시 사 오는 것 즉 환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매권의 행사로 최초 매매의 당사자 사이에는 동일한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의 지위가 정반대로 되는 두 번째의 매매가 성립하게 되면 이 두 번째의 매매가 곧 환매인 것입니다
예를 들이 A가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5년 이내에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부로 시세인 1억 원에 B에게 매도하였다면 B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A는 5년 이내에 대금 1억 원과 B가 지출한 매매비용을 반환함으로써 그 부동산을 다시 사 올 수 있습니다 만일 5년 이내에 A가 환매하지 못하면 목적 부동산은 B의 것이 되며 이런 경우 매도인 A는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하여 B로부터 1억 원의 금융을 얻고 그 이자는 B가 목적물로부터 얻는 수익으로서 상계 처리되는 것으로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가 되어 채권담보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매권의 성립 환매권자 존속기간 행사방법
환매권의 성립 요건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매권 설정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에는 환매권자, 환매 금액, 환매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환매권이 등기된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에도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을 반환하고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환매 대금
•환매권자는 원래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여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매도한 부동산을 다시 사올 때 2억 원을 지불하기로 특약한 경우, 이는 유효합니다.
환매권의 효과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고,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환매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합니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당사자간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특약의 효력이 발생하나 환매권의 등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제3자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부동산에 환매특야을 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환매금액 환매기간 등을 등기해야만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낙찰로 인하여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후일 환매권자가 환매대금 등을 반환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물론 환매대금 등은 현재의 소유자인 낙찰자에게 반환되면 환매대금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환매권자는 원매매의 대금과 매수인 B가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간에는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 있고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의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소유 부동산을 3년으로 기한을 정한 환매계약을 하면서 시세인 1억 원에 B에게 매도하였는데 특약으로 환매대금에 대해서는 2억 원을 성정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특약입니다 즉 A는 1억 원을 받고 B에게 매도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는 때에는 2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매기간은 부동산의 경우 5년을 넘지 못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부동산의 거래나 개랴 등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환매기간을 5년을 넘어 약정한 경우에는 5년으로 단축되며 일단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후일 이를 다시 연정 하지 못하며 환매권은 환매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환매기간이 도래하여 환매권은 소멸하게 되었더라도 이상 환매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환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환매기간이 도래하면 환매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환매권 효과 경매 권리분석
•환매 등기가 낙찰 전에 이루어진 경우, 낙찰자는 환매 등기를 인수해야 합니다.
•환매 기간이 지나면 환매권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낙찰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환매권에는 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매권의 행사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두번째의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통정하여 한 허위의 환매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매도한 무동산을 장래에 다시 사기 위해 환매특약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결국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는 채권담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환매등기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경우에는 낙찰자는 언제나 환매등기를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낙찰로 인하여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환매권자의 환매 요구가 있으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에 환매등기가 선순위로 등재되어 있지만 이미 환매기간이 도과된 물건의 경우에는 환매등기에 기한 환매권은 그 효력을 이미 상실한 것이 되므로 낙찰자로서는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환매권에는 배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