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 경매 입찰 방법 본인 대리인 준비물 신경매 10% 입찰보증금 흰색투봉투 입찰서 동봉 해서 황색봉투 제출
경매 입찰참여방법 입찰 준비할 서류 본인이 직접 경매에 입찰에 참여할경우에는 주민등록증 혹은 본인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이 필요하고 도장도 준비하시고 입찰보증금 10% 재경매인경우에는 입찰보증금 20% 자기압수표 및 현금 혹은 지급보증서가 필요합니다 간혹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보증금이 20% 30%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10%만 기재하거나 넣었다가 무효처리가 될수 있으니 잘 체크후 입찰하세요
경매에 직접 참여하려면 다음의 서류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1.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2.입찰 서류에 날인할 도장.
3.입찰 보증금:
•일반 경매: 입찰 보증금 10%.
•재경매: 입찰 보증금 20%.
입찰 보증금은 자기앞수표,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준비합니다. 간혹 특별 매각 조건이 있어 보증금이 20% 또는 30%인 경우가 있으니,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잘못 기재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경우, 입찰 보증금은 자기앞수표로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1.본인의 인감증명서 1통.
2.위임장: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3.법정대리인: 호적등본, 보증금 수령인의 도장.
법인의 경우
1.법인 등기부등본.
2.대표자의 위임장.
3법인 인감증명서.
4.보증금 수령인의 도장.
공동 입찰의 경우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입찰표를 잘못 작성하면 낙찰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고, 제출 전에 세 번 이상 확인합니다.
입찰 공고 및 입찰 기일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해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물건번호는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고, 각 경매 물건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입찰표 작성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대리 입찰의 경우, 입찰표상의 본인 및 대리인 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법인 입찰의 경우 본인란의 성명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법인의 직원이 대리 입찰할 경우, 본인란에 법인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도장을 날인합니다.
입찰 보증금 봉투 작성
흰색 편지봉투에는 입찰가액의 10% (재경매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넣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있는 경우), 제출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합니다. 봉투 뒷면의 3곳에도 제출자의 도장을 날인합니다. 황색 봉투에는 입찰표와 흰색 봉투를 넣은 후, 봉투를 접어 호치키스로 찍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입찰함에 제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입찰함에 봉투를 넣습니다. 제출과 동시에 입찰자용 수취증에 집행관이 번호를 찍고 날인한 후 돌려줍니다. 이 수취증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필요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는 집행관에게 수취증을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합니다.
주의사항
•집행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입찰자용 수취증을 미리 떼어내면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란은 입찰에서 떨어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사용하는 부분이므로,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반환받을 때 기재합니다.
위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은 대부분 입찰보증금 간단하게 셀수 있는 수표로 준비합니다 대리인이 입찰하는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1통 위임장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것이여야 하고 법정대리인은 호적등초본 보증금 수령인의 도장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보증금 수령인 도장 필요합니다 공동입찰인경우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명백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입찰표 실수로 잘못기재로 낙찰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제출하기전에 정독으로 맞는지 3번 체크후 제출하세요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사건번호 물건번호 기재하는데 물건번호는 있을 경우에만 기재하고 각 경매물건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번호에 둘이상의 물건이 경매 진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둘이상의 물건이 공동담보된 경우 등으로써 경매사건 번호이외에 경매물건을 특정짓기 위해서 부여하는 번호입니다 입찰공고 입찰기일 당일 입찰법정에 부칙 시켜 났으니 물건번호가 표시되어 있다면 사건번호 이외에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없다면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한후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대리입찰의 경우 입찰표상의 본인 및 대리인 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대리인의 도장을 대리인 인적사항에 날인하면됩니다 즉 본인란에는 도장을 날일한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입찰의 경우 본인란의 성명에 법인명과 대표자 이름을 주민등록번호란은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되고 법인의 직원이 대리입찰 할경우 본인란에 법인 관련한 내용을 기재하고 대리인 란에 입찰참여하는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직원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입찰자의 인적사항 입찰금액 입찰보증금 신경매는 10% 재경매는 20%을 기재합니다 입찰봉투에는 흰색편지봉투와 황색봉투 두종류가 있는데요 입찰보증금 봉투는 흰색봉투로 입찰가액의 10% 재경매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넣어야 하며 입찰보증금 봉투 앞면에는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물건번호가 있는경우에 한함) 그리고 제출자 (대리입찰의 경우엔 대리인이 제출자가 됨)성명을 기재한후 날인하면 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 봉투 뒷면에는 도장날인하는곳이 3곳 있는데 여기에 제출자의 도장을 날인하면 되고 참고로 입찰보종금은 원활한 경매진행을 위해 현금보다는 자기앞 수표를 사용하세요 황색봉투에는 입찰표및 흰색봉투를 넣은후 앞부분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반은로 접은후 호츠키스로 찍습니다 입찰 봉투의 앞면에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제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그다음 입찰함에 넣으면 되는데 제출할때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고 제출함과 동시에 입찰자용 수취증에 집행관이 번호를 찍고 날인한후 돌려주는데 위 수취증은 보증금을 반환할때 제출해야 함으로 잘 보관하세요 입찰 떨어졌을때 보증금 반환받을때 집행관에게 주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집행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입찰자용 수취증을 미리 떼어내시면 안데구요 입찰가액과 보증금액란 밑에 보증금 반환란이 있습니다 이는 입찰에서 떨어져 집행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을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여서는 안데고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보증금을 반환할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