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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계산 과도한 복비 대응요령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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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 소유권 이외의 사항 대표적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면적 위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표제부에는 주소 지번 면적 용도등이 기재되 있으며 갑구에는 부동산의 소유권 정보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언제 취득했는지 등 체크 가능하고 을구에는 부동산 소유권이외의 사항 권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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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내용 우리나라 등기 공신력 없음

부동산 관리나 투자및 경매입찰 재테크등 관심있는분은 최소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기본적인 권리분석을 할줄 알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등기라 함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장부입니다 등기해야할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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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전세권설정등기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 차이

우리가 아는 전세에는 2가지로 나누어 볼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전세는 현재 채권적전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보호받는 채권적 전세이며 물권 전세는 등기부에 물권 전세권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전세를 말합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즉 집주인과 임차인이 전세라는 물권접 합의를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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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동주택 대지권등기 개념 분양아파트 대지권 미등기 비율 계산 이전등기 과정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인정된 권리로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호수의 토지 지분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면적이 넓을수록 대지권의 지분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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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시 알아야두어야할 사항 10계명 등기부등본 미등기건물 시세비교 주민등록 확정일자 받기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와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집주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등기 건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정 들어가고 싶다면 최소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부등본상 설정된 권리관계가 하나도 없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그러나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주택 시세의 70%와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나 가압류 금액의 합계를 개략적으로 비교하여 보고, 그 차액이 자기의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고도 남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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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임차보증금 상가권리금 부속물설치 공사비 자기편익을 위해 지출

경매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전제로 공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 공사비를 받지 못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니 그 해당 공사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당연히 주장할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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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임야투자시 알아야할 토임 돈되는 땅

각종 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볼때 임야인데 토임이라고 적혀져 있어서 토지임야 토임 궁금하신분 있을텐데 토임은 지목상에는 임야인데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뜻합니다 토임은 지적법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인데요 토임은 임야인데 등록전환이 되어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진 임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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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물권 전세권 일반 전세 주택임대차보호법 채권 임차권 차이점

우리가 통상 말하는 어디 전세살아 통칭해서 쓸때 그 전세는 물권인 전세권이 아니라 사실 임차권에 가깝습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떄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반면 물권인 전세권은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면 자기의 권리를 제3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세권 같은경우는 물권으로서 집주인과 합의가 되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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