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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원 임의경매 강제경매 공매 차이 캠코 세금체납 온비드 입찰

부동산 경매라 말하는것은 각 지방법원에서 입찰 기일을 정하고 다수의 매수 입찰 희망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의 청약을 받아서 그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매수 응찰한 사람에게 법원은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방식을 말합니다 특히 그 대상을 부동산으로 하는걸 법원 부동산 경매라 칭하며 이 절차는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공매 차이점

부동산경매는 크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2가지로 나눌수가 있는데 저당권 질권 전세권등에 기초하여 제공된 담보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는걸 임의경매라 칭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 돈달라 법원에 확정판결 받아서 보통 집행권원 채무명의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경매들어가는걸 강제경매라 칭하고 있습니다 쉽게 강제경매는 법원가서 머 하나 더 받아서 채무자 부동산 경매 진행시킬수가 있고 저당권이나 전세권등은 이런거 따로 판결 받지 않고 바로 법원에다 내 돈 채무자한테 받게 해주세요 바로 채무자 부동산에 경매 진행시킬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경매와 비슷하면서 다른데 공매는 법원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부동산을 일반경쟁 방법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각시키는걸 말합니다 공매에 나오는 부동산으로는 압류된 부동산 비업무용부동산 유입부동산 고정자산 등 공매로 나오며 보통 세금 체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서 경매를 진행하는게 공매의 형태입니다 세금도 채권인데 즉 채권자가 나라이면 법원 경매가 아닌 공매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법원)경매(법원)공매(캠코)
관련법률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
매각저감률지방법원별 전차가격 20~30% 감액전차가격 10% 감액
(50%이하시에는 5%감액)
차순위매수신고매각기일 종결 고지전없음
납부기한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매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30일 한도)
인도명령제도있음없음(명도소송)
납부기한경과시 잔급납부가능
(재매각 기일 3일 이전)불가능
상계여부가능불가능
현황조사집행관세무공무원

공매와 경매 둘다 부동산을 경쟁적으로 입찰을 받는 절차를 말하는데 비슷해 보여도 진행과정에서 차이점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공매는 따로 인도명령제도가 없습니다 경매처럼 손쉽게 인도명령할수 있는 제도가 없기때문에 번거로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입찰시 입찰보증금은 경매는 최저가의 10%인데 반해 공매는 희망하는 입찰가의 10%를 내야합니다 만약 유찰이 돼서 저감율도 경매는 해당 법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20~30% 저감율을 보이는 반면 공매는 1주일뒤 10% 저감률로 회전속도가 빠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