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할때 유의할점 부동산을 사고 파는 문제는 백화점의 물건을 사고 파는것과는 달리 거액이 돈이 오가게 마련이고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는다시 되돌리기도 힘들뿐더러 원상복구 하기에는 그 만큼 큰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필요서류로는 매도인은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1통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매수인은 간단한데요 주민등록 등본 1통에 도장(인감도장 아니여도 무관해요) 신분증 그리고 매매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기때문에 계약체결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지급일까지보통 장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도중에 어떠한 농간을 부릴지 알수가 없으므로 매도인의 채권자가 불시에 그 가압류를 하여 놓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으며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할때까지는 몇시간 소요될수도 있을것인데 만약 매도인의 악의를 품는다면 그 사이라도 저당권을 설정하여 버릴수도 있으니 등기서류를 넘겨 받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등기소로 가야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매 단계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 매도인(판매자) 필요 서류
2) 매수인(구매자) 필요 서류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계약자가 실제 부동산의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실제 매도인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전 반드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매매 목적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적도나 측량도를 참고하여 경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이용에 법적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에 권리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시 해당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부담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계약 체결 후 등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이지만, 철저한 준비와 확인을 통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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