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는 대항력을 주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담보물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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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민등록 중요성 대항요건 대항력 취득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차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자신이 계약한 권리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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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이사가서 동사무소 전입신고 전세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효력 날짜 선후 비교

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어떤집에 이사가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하면 익일 0시를 기점으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할수 있는 대항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어두면 추후 경매시 내 보증금을 순위에 따라 배당에 참여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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