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상가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 3자에 대하여…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때에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걸 대항력이라…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이는 임차료와는 별도로 상가의…
대항력은 등기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효력이 생기는데 그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은 전입신고와 점유 두 가지를 갖춘 다음날 0시부터입니다 대항요건은 둘다 완전히…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전에 이사가서 정리하고 오후에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 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통해 얻는 권리 중 하나로,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입신고 하면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으면 추후 경매시 우선변제권 순위별로 배당받을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