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하게되면 해당 중개대상물 및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서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정해 놓고 이 금액을 중개비 복비라 해서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상한요율은 정해져서 이보다 더 높게 받으면 문제가 되지만 더 낮게 협의해서 받는것은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2021년 10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매매거래에 대해 요율을 세분화하여 상한선을 조정하고, 중개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주요 변화입니다. 아래는 매매, 임대차 거래에 대한 세부적인 중개수수료 요율과 계산법입니다.
매매 요율표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2억 원 미만 | 0.5% |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 0.4% |
9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5%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15억 원 이상 | 0.7% |
5천만원 미만 부동산 매매는 별로 없을거 같은데 상한요율 0.6%에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상한요율 0.5%에 한도액 80만원 입니다 서울에 아파트 10억원이면 상한요율 0.5% 500만원이 중개수수료 이고 지방 5억원 아파트면 0.4% 이백만원입니다 3억원대 빌라라면 0.4% 백이십만원 입니다 이건 상한요율 입니다 이보다 더 높게 받는건 중개사법 위반하게 됩니다 계약진행 하기전에 중개수수료 요율 협의가 가능하니 잘 조정해보세요 아무 애기 없으면 요율에 상한요율이 적혀 있어요
중개업자는 최대상한 요율을 프린트 되있을것이고 소비자는 조금 더 깍는맛이 있을텐데요 계약작성을 다 해버리고 나서 중개수수료좀 깍어주세요 하는것보다 계약전에 중개수수료 대충 얼마인지 체크해보고 물건 관심있는데 중개수수료좀 깍아주시면 계약진행 하고 싶다하는게 좋습니다 업자마다 다르겠지만 중개업자도 계약을 완성시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응대할꺼에요
임대차 요율표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5천만 원 미만 | 0.5% (1천분의 5) |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0.4% (1천분의 4) | 30만 원 |
1억 원 이상 ~ 6억 원 미만 | 0.3% (1천분의 3) | 없음 |
6억 원 이상 ~ 12억 원 미만 | 0.4% (1천분의 4) | 없음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5% (1천분의 5) | 없음 |
15억 원 이상 | 0.6% (1천분의 6) | 없음 |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예시들어서 계산해봤는데요 부동산 유형에 따라 집이냐 토지및상가냐 거기다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서 중개수수료 요율이 정해져 있고 월세는 환산보증금이라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집 보시기러 가기전 대충 내가 찿는 금액대에 요율 알고계시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 결정하였다면 계약전에 미리 협의해서 낮추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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