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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권리 우선순위 동순별접 동구 같은구 순위 별구 다른구 접수번호


등기부에서 권리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에는 ‘동순별접’이라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순별접’은 동구(같은 구)에서는 순위에 따라, 별구(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약어입니다.

이 원칙은 부동산 권리 관계에서 이해당사자 간의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하고, 특히 담보 권리나 가압류 같은 권리가 동시에 설정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동순별접’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등기부의 구성과 권리 표시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집니다.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기재하는 곳으로, 해당 부동산의 위치, 면적, 구조 등이 기록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소유권 변동이나 가압류와 같이 소유권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리가 이곳에 표시됩니다.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이 을구에 등기되며, 이는 소유권 변동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권리들입니다.

2.‘동순별접’ 원칙의 적용 방식

권리의 우선순위는 권리자가 권리를 언제 설정했는지, 어느 구에 등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크게 동구와 별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동구 (같은 구)인 경우: 순위 번호에 따라 결정
동구는 동일한 구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로, 이때는 순위 번호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을구에 근저당권이 1월 1일에 1순위로, 같은 날에 2순위로 설정되었다면, 당연히 1순위 근저당권자가 우선적 권리를 가집니다. 이는 등기부상 을구의 순위 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별구 (다른 구)인 경우: 접수번호에 따라 결정
별구는 서로 다른 구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를 말하며, 이때 우선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갑구에 가압류가 1월 1일에 접수되었고, 을구에 근저당권이 같은 날 접수되었을 때, 접수번호가 앞선 쪽이 우선적 권리를 갖습니다. 이는 각 구에 대한 접수번호가 등기소에서 권리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부여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접수번호가 권리 순위를 결정짓게 됩니다.

(3) 동구와 별구에서 권리 설정이 동시일 경우
같은 날짜에 각각의 구에 권리가 설정될 때에도 동순별접 원칙이 적용됩니다. 갑구와 을구에 권리가 동시에 설정되었지만 구가 다르므로, 접수번호에 따라 우선권을 가립니다. 예를 들어, 갑구에서 가압류와 을구에서 근저당권이 같은 날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접수번호가 빠른 쪽이 선순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3.예시를 통한 권리 순위 이해
다음은 권리 순위 결정 방식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예시 1: 동구에서 같은 날짜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
1월 1일: 을구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됨.
1월 1일: 을구에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됨.
이 상황에서는 같은 날짜에 설정되었지만, 순위 번호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이 우선적 권리를 가집니다. 을구에서 권리 순위는 접수 시점에 따라 순위 번호가 부여되므로, 1순위가 우선합니다.

예시 2: 별구에서 같은 날짜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
1월 1일: 갑구에 가압류가 설정되며 접수번호가 100번임.
1월 1일: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며 접수번호가 101번임.
여기서는 서로 다른 구에서 권리가 설정되었으므로 ‘동순별접’ 원칙의 별구(접수번호 우선) 기준에 따라 접수번호 100번인 갑구의 가압류가 101번 근저당권보다 우선적 권리를 갖습니다.

4.동순별접 원칙의 중요성
동순별접은 부동산 관련 권리 분쟁을 방지하고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특히 동일한 날에 권리가 설정된 경우, 권리자 간의 우선권을 공평하게 조정하는데 유용합니다. 등기부상 권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구’와 ‘별구’의 개념을 통해 등기 순서를 확인하여 법적으로 우선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동순별접: 동구(같은 구)에서는 순위 번호, 별구(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라 우선권을 결정.
동구: 같은 구에서의 순위는 순위 번호에 따름.
별구: 다른 구에서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름.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권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리하여 권리 행사에 혼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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