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부동산 경매 용어정리 임의경매 강제경매 집행권원 유무 새매각 신경매 재매각 재경매 입찰보증금 20%

용어정리 강제경매 임의경매 새매각(신경매) 재매각(재경매) 담보권실행을위한경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등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경매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한 특정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채무자가 돈을 안갚을시 바로 진행시킬수 있는 경매입니다

강제경매는 내돈 달라 법원에 집행권원 판결문 받아서 경매 진행하는걸 말합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구분은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 한지 구분이 되는데요 강제경매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서 강제집행 경매를 진행시킬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미리 채무자의 불이행에 대비해서 채권이 담보되는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 경매진행이 가능하구요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따로 없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 받아 경매를 진행하는것 새매각 지정된 입찰기일에 경매를 실시했으나 다음의 이유 등으로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다시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아직 누군가한테 매각된적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걸 새매각 신경매라 합니다

a)경매기일에 최고가액 응찰자가 없을경우 b)최고가액 응찰자에게 집행관이 매각을 허가 했으나 매각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이의에 의하여 매각불허가결정 된경우 c)매각허가 결정이 항고에 의하여 취쇠된경우 d)경매목적물 훼손에 의한 매각 불허 취소의 경우 재매각 낙찰자가 결정되어 최고가격 매수인으로 선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정 낙찰대금 미납등으로 경매를 포기함으로써 다시 경매되는것을 재매각이라 합니다

재매각은 유찰은 아니며 최저매각가격과 기타 제반 조건이 이전의 경매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최저매각가격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보통 재매각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20% 상향하도록 하며 전 매수인의 입찰보증금은 몰수하게 됩니다 이때 전 매수인이 낸 보증금은 배당재단 들어가서 추후 낙찰자 금액과 합쳐 채권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이미 1번 유찰되서어 다시 2차 진행되는데 이걸 재매각 재경매라고 생각하실수 있는데 이 유찰된것은 신경매 새매각입니다 정리해보면 임의경매는 대부분 근저당같이 등기 되어진상태에서 돈안주네 바로 경매신청 강제경매는 판사님 내돈 받아주세요 판결내려주세요 판결문가지고 경매신청 새매각은 누구한테 매각 된적이 없는경우 모두 새매각 재경매 누군가한테 매각 되었다가 잔금납부 안해서 다시 나오는건 재매각 재경매이며 입찰보증금은 보통 20~30%입니다 재매각이니깐 입찰보증금도 올리고 신중히 잘알아보고 경매에 참여하라 취지 입니다


1.강제경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통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자산을 강제로 경매에 부치는 것입니다.

2.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 등)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법원의 판결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경매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면 담보물권에 근거해 경매가 진행됩니다.

3.새매각/신경매

새매각 또는 신경매는 경매 기일에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각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다시 새로운 기일을 정하여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새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경매 기일에 최고가액 응찰자가 없는 경우
•최고가액 응찰자가 매각을 허가 받았으나 이해관계인의 이의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
•매각 허가 결정이 항고에 의해 취소된 경우
•경매 목적물이 훼손되어 매각 불허가 취소된 경우

4.재매각/재경매

재매각 또는 재경매는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나 낙찰대금 미납 등으로 경매를 포기한 경우, 다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매각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과 기타 조건이 이전 경매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보통 입찰보증금이 20% 상향 조정됩니다. 이전 매수인의 입찰보증금은 몰수되어 배당재단에 들어가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임의경매: 담보물권에 의해 법원 판결 없이 바로 경매 진행 가능.
•강제경매: 법원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통해 경매 진행.
•새매각/신경매: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거나 매각이 불허된 경우 다시 경매.
•재매각/재경매: 낙찰자가 경매를 포기하여 다시 경매 진행. 입찰보증금이 상승될 수 있음.

결론

•임의경매는 담보물권에 의해 채무 불이행 시 바로 경매 진행.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문을 바탕으로 경매 진행.
•새매각/신경매는 매수인이 없거나 매각 불허 시 다시 경매 진행.
•재매각/재경매는 낙찰자가 포기한 경우 다시 경매 진행, 입찰보증금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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