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법원 부동산 경매 배당요구 하지 않아도 배당 받는 당연배당자 분류


경매 부동산의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한 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도 포함됩니다낙찰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 새 기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 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등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 배당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채권자 중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첫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 등은 당연 배당자에 해당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다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는 먼저 개시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선행경매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되어 환가가 종료되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여할수 있습니다다만 이처럼 이중경매신청을 하는 채권자 중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수 있고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이중경매신청을 한 경우라면 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2)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가압류 등기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을 받은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이 미확정 상태인 경우에는 직접 이를 배당하지 않고 법원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 소유자 즉 제삼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낙찰이 된 경우에 구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A가 B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데 B가 C에게 이전하고 C의 채권자인 D가 경매신청을 한경우 가압류 채권자 A는 D의 경매신청 이전에 가압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에 참여할수 없고 그 가압류는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됩니다

(3)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권으로서 첫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었고 낙찰로 소멸하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는 낙찰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즉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지 않고 당연히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된 전세권자중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수 없는 후순위 전세권자는 낙찰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는 대신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경우 그 임차권자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것으로 보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4)그리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 절차는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분배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당연배당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배당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배당 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

1.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압류채권자가 경매절차를 직접 개시한 경우로서, 경매절차의 본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중경매의 경우,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기존의 압류채권자는 선행 경매 절차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C가 같은 부동산에 대해 별도로 경매신청을 하였을 경우 A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당연배당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채권자

첫 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서,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고, 이후 B의 채권자인 C가 경매신청을 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 A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목적물이 경매 절차 진행 중에 제삼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원에 공탁되며, 채권 확정 이후 공탁금에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3. 저당권자, 전세권자 및 우선변제권자

저당권, 전세권 및 기타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되어 있고, 낙찰로 소멸하는 경우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권리가 부동산의 가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해당 권리가 소멸하는 대신 배당에서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B의 다른 채권자인 C가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A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세권자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당연배당자로 인정됩니다. 단, 후순위 전세권자나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자는 낙찰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며, 이 경우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국세 및 체납처분 압류 등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으로 인해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의 징수와 관련된 국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압류등기가 완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해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C가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 국가는 배당요구 없이도 압류된 금액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차권자 및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 해당 임차권자는 법률상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임차권자가 배당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C가 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이 낙찰된 경우, A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당연배당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법률에 따라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집행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됩니다.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 국세 체납처분 압류 등 다양한 권리자들이 이에 해당되며, 이는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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