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농지 입찰 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매각결정기일까지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최고가매수인 즉 낙찰자로 지정되면 바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즉 농지는 경매로 완전히 낙찰 받기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 경매 입찰하여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으로 선정되면 농지소재지 시구군읍면동사무서 가셔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서류 제출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후에 신청 4일이내발급해 줍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지게 되고 잔금납부를 하게 되면 완전한 소유권이 됩니다 경매에서 나온 농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 여부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현황을 중심으로 파악하는데 토지의 현황의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토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지목인 농지로 감정평가하게 됩니다
만약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수보증금을 몰수하고 있으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되는지 사전에 미리 권리분석 체크해봐야 합니다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입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낙찰후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합니다 농취증 발급대상 농지에 대한 해석이 경매법원과 실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행정관청간에 농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르다는점에 유의해야하는데요
농지라 함은 논 밭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데 이를 해석하는 기준이 법원과 행정관청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농지 해석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이기만 하면 실제 현황상으로 잡종지나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을지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 요건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농지가 아니여도 농취증을 낼것을 요구합니다
농지취득발급 행정관청은 농지를 실제 현황상으로는 더이상 경작이 불가능한 땅일경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즉 경매법원에서의 농지 해석은 지적법상 농지면 무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제출해야 하며 행정관청은 농지는 항상 정말 농지여야 한다는 점에서 두 기관이 달리 해석하고 있으니 경매입찰시 충분히 검토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전 현황조사시 법적지목과 실제현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으면 꼭 농지 담당자로부터 발급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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