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데요 신청인은 농업인이며 농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임차인 공유기간 등으로 구성 작성됩니다 과거에 농지원부라고 불렀는데 2022년 개편으로 지금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었는데요 공부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어요
용어좀 바뀌면서 몇가지 내용이 바뀌었는데 작성기준 농업인 세대가 하는걸 농지를 세대별이 아닌 필지별로 바뀌었고 전에는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이였는데 모든 농지로 포함되고 관리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였다가 농지 소재지로 바뀌었습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본래 1000제곱 미터 이상 농업종사자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개편이후 필지조건으로 변경되어서 소규모 농지라도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해졌는데요 관리행정청도 농가주 주소에서 발급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지 서류를 받아볼수 있도로 개선했습니다 농지소재지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통해 발급받을수 있고 정부24 홈페이지 가서 농지원부 검색해서 발급 가능하세요 참고로 무인발급기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농지만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란 한정된 농지자원의 소유및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지자체별로 농지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경작상황과 규모파악 등 농업정책 기초자료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농지원부는 농사를 정말 짓고 있는지를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즉 농지원부는 자기 땅이 아니라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취득조건 자가소유의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의 지번 및 면적 기타사항을 파악하고 본인의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 산업개발 담당계에 농지원부 작성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배작물을 확인 하는 절차가 있다보니 농한기에는 휴경처리 되어 발급이 불가하니 농번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타인의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인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90일이상의 농업경영한 후에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데요 신청절차는 농지소유자와 작성한 농지임대차계약서 1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1부를 본인의 주소지읍면동사무소에 산업개발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그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듯이 첨부되야하고요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농지대장에 대한 상세 설명
농지에 관한 서류 열람은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대장 등에서 정보 확인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는 부동산의 표시 및 그 권리관계 토지대장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등이 확인 가능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지역 지구 지정내용및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농지대장은 농지를 소유한자의 이용 상태 파악하기 위해 시구읍면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 입니다 많이들 농지대장 보다 농지원부가 익숙하신데요 농지원부는 2022년 개편에 따라 농지대장으로 흡수 변경 되었습니다
농지대장은 한정된 농지 자원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대장은 해당 농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농을 통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대장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 신청은 자가 소유 농지와 임대 농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지원하며, 농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편된 농지대장 제도는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지방자치단체, 농지 소재지의 행정 기관,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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