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공동주택 빌라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건물 대지권 미등기 사유 확인후 경매 입찰

경매 입찰 집합건물 아파트 빌라등 대지권 없을 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지권도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만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는 전유부분 공용부분과 대지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오피스텔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오피스텔

경매 입찰 시 대지권 미등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는 대지권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낙찰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처럼 본래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대지권이란 빌라 아파트등 공동주택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대지 즉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1개동 백평에 10세대가 건물에 거주하게 되면 세대당 총 10평씩 대지권을 가지는데요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301호 대지권이 문제가 생겼다 해서 건물 301호만 철거나 대지권만 내비둔체 301호만 건물부분만 등기이전할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넘어가면 대지권도 함께 넘어가는데요 경매물건 검색하다 보면 간혹 대지권 미등기라는 키워드 볼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 등기 열람해보면 세 가지를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대지권만 대해서만 등기가 없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전유 부분 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에 대해서는 아직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가 나오게 되면 그 전유 부분 저당권의 효력이 미등기인 대지권도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여기서 대지권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 부분에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사유지상에 건축된 시민아파트처럼 실제 본래부터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여전히 대지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매 실무상 거의 나올 수 없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대규모 신축 아파트처럼 주택단지의 필지 자체가 대규모이거나 토지구획사업 대상이 돼 있던 경우 미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아직 해주지 못하는 경우 절차 미비로 아직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한 사이에 경매로 아파트가 나오는 게 대부분 케이스입니다 대부분 이런 아파트 실제로도 대지권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경매에 나오고 있으므로 입찰해서 낙찰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매 입찰 시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저당권 효력 범위와 관련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지권이란? 대지권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가 전유 부분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건물이 위치한 대지(즉, 땅)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동 100평 대지 위에 10세대가 거주하면 각 세대당 10평씩의 대지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특정 세대(예: 301호)의 대지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해당 세대만 철거하거나, 대지권만 분리하여 등기 이전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대지권도 함께 경매 대상이 됩니다.
  2. 경매 물건 대지권 미등기란? 경매물건 검색 시 종종 ‘대지권 미등기’라는 키워드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기부를 열람해보면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일부 건물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만 등기되어 있고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합니다.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전유 부분 저당권의 효력이 미등기 대지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지권 관련 정리 집합건물의 전유 부분에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습니다. 대지권 등기가 없는 아파트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사유지상에 건축된 시민아파트 등: 본래부터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더라도 대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경매 실무에서 이러한 물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2) 신도시 대규모 신축 아파트 등: 주택단지의 필지 자체가 대규모이거나 토지구획사업 대상인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을 아직 해주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절차 미비로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로 나오게 되며, 실제 대지권은 경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찰하여 낙찰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1. 대지권 미등기 시 유의사항 대지권 미등기 여부는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지권 등기가 없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은 대지권이 경매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낙찰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상에 건축된 아파트처럼 본래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대지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만약 낙찰받은 물건이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만 소유하게 되어 대지 사용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어집니다.
  •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대지 사용에 제약이 생겨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대지권 여부 확인 방법 경매 입찰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대지권 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및 갑구, 을구를 통해 대지권 등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대지권 미등기 상태라면 법원에 해당 물건의 대지권 포함 여부를 문의하거나, 감정평가서를 통해 대지권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의 대처 방안 (1) 대지권 설정 절차 확인: 만약 낙찰받을 부동산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라면, 해당 부동산이 대지권 설정 절차를 밟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적 검토 및 상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부동산의 대지권 설정 가능성과 절차를 검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입찰 여부 결정: 대지권 미등기 상태에서 입찰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지권 확보 가능성이 높다면 입찰을 진행하되, 확보 가능성이 낮거나 불확실하다면 입찰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결론 대지권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매 입찰 시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부동산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지권이 없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매 낙찰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산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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