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통상의 일반 중개시장의 매매에 비해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더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세입자 집을 비우기 위해 명도하기 위해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비용도 들수도 있고 세입자의 이사비 요구로 적당한 선에서 지급할수도 있으니 사전 입찰하기전에 그런한 용도 충분히 감안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따른 다양한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비용은 경매 낙찰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명도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과의 명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도를 진행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사비 및 인테리어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이사를 준비하고 부동산을 이용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기타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소유자가 미납한 세금이나 공과금 등의 청구서가 도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한 비용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 아파트만 나오는게 아니라 토지도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임야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낙찰받은후 개발행위 통해서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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