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할수 있는 신고이며 최고입찰자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되더라도 최고가 입찰자자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차순위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것을 차순위입찰신고라 합니다 재입찰로 인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해요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할 수 있는 신고로, 최고입찰자가 낙찰을 불허받거나 낙찰 허가 후에도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다시 입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차순위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재입찰로 인한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1억원일 경우, 입찰보증금 1천만원을 제외한 9천만원보다 높은 가격(9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매수신고 한 자는 차순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신고를 하려면 당해 경매사건에 대해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에게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해야 하며, 입찰가격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입찰보증금은 최고입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반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경매 절차를 밟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대금 납부를 명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 역시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경매기일이 지정되며, 재경매기 3일 전까지 최고입찰자나 차순위매수신고인 중 먼저 지연이자 및 재경매절차비용, 잔금납부를 완납하면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실무에서 차순위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와 동일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습니다. 최고 입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차순위신고인에게 잔금 납부 기회가 주어지지만, 최고 입찰자가 힘들게 낙찰받고도 잔금 납부를 못할 정도라면 차순위신고인도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고 입찰자가 낙찰대금을 미납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하므로 차순위신고인의 보증금은 최소 한 달 반 이상 묶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대부분의 입찰자들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하지 않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고매수신고가격이 1억원일경우 입찰보증금 천만원을 제외한 9천만원보다 높은 가격 9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 매수신고 한자는 차순위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차순위 신고를 하자고 할경우에는 당해 경매사건에 대하여 입찰법정에서 집행관에게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입찰가격이 같을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입찰보증금은 최고입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할때까지 반환요청을 할수 없으며 최고가 낙찰자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경매 절차를 밝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을 낙찰자로 결정한후 대금납부를 명하고 차순위신고인 역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기일이 지정되면 재경매기 3일전까지 최고입찰자나 차순위매수 신고인중 먼저 지연이자 및 재경매 절차비용 그리고 잔금납부 완납하면 경매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차순위 매각신고인조차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입찰보증금도 배당재산에 귀속되고 재경매절차에 참여할수 없게 됩니다 필드 실무에서 보면 차순위 신고를 하게되면 낙찰자와 동일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잖아요 1등이 미납하면 2등한테 잔금납부할 기회를 주는건데 1등이 힘들게 낙찰받았는데 잔금납부 못할정도면 2등도 분명히 잔금 납부하지 못합니다 1등이 미납하면 2등도 미납하게 됩니다 거기다 1등이 미납하는지 안하는지 보게됨으로 내 보증금은 최소한 적어도 한달반 이상은 묶여 있는 상태가 되어서 거의들 특별한 이유 있지 않은이상 차순위매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바로 보증금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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